법원이 재미교포 무기구매 로비스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씨를 법정 구속한 것은 김씨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해외유출 가능성이 있는 군사기밀을 빼냈고 특히 그 과정에 "부적절한 관계"를 동원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김씨가 언론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고 말을 바꾸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지가 관심거리다.

"폭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줄이려 들 경우 로비의 전모가 공개될 수도 있으며 금품 수수나 "부적절한 관계"의 상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세간의 시선은 과연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이용해 로비를 벌였는 지로 쏠려 있다.

법원은 이에대해 "김씨가 백두사업 전 주미사업실장인 이화수 공군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군사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백 내용을 번복했지만 이씨의 통화내역 등을 살펴볼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의 감청기록에 따르면 이씨는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위해 죽을수도 있다"고 고백했다.

김씨는 또 "아침에 깨어나면 당신은 항상 사라지고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를 불구속기소한 검찰은 법원이 김씨를 법정구속한 데 놀라고 있다.

검찰은 "다른 관계자들이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상황에서 구속한 점을 볼 때 재판부가 김씨의 죄질을 달리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