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쟁투 委長 등 4명 出禁 .. 검찰
검찰은 "이들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소재지 등에 경찰 검거반을 보냈으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의협 이사회 등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점에 비춰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의료계가 폐업 찬.반투표를 거쳐 재폐업에 돌입할 경우 지도부는 물론 주동자를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7일 김대중 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키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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