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 판사는 5일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과 사승언 의쟁투 대변인겸 운영위원, 배창환.박현승 의쟁투 운영위원 등 의료계 지도부 4명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벌였다.

신 위원장 등은 지난4일 구속수감된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 등과 공모해 <>일선 병.의원에 폐업을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폐업참여를 유도, 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자기 병원에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위원장 등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강제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다른 의료계 지도부에 대해서는 추후 소환 일정을 정해 조사키로 하고 구속수사 여부도 향후 상황변동 추이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