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석 옆에 탄 동승자에게 일부 과실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5일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차를 타고 가던중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사망한 권모씨 유가족들이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를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권씨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하도록 촉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대문에 과실상계분 25%를 뺀 1억5천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동승자도 운전자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사고예방 의무가 있다는 판례를 확립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의 차를 얻어 탔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하도록 권유하는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씨의 유가족들은 W건설 부장이던 권씨가 지난 98년 9월 상가에서 우연히 만난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의 승용차를 얻어타고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권씨와 이씨가 모두 사망하자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