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 부장검사)는 4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또 신상진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장과 사승언 의쟁투 대변인겸 운영위원, 배창환.박현승 의쟁투 운영위원 등 의료계 지도부 4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 판사는 이날 오후 김 회장의 영장기록을 검토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법은 또 신 위원장 등 사전영장이 청구된 4명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 5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달 벌어진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 <>일선 병.의원에 폐업을 사실상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폐업참여를 유도, 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자기 병원에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외에 의쟁투 운영위원등 앞으로 조사할 의료계 지도부 중에서도 추가 구속대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의료계 인사중 핵심 지도부로 분류된 42명에 대해 금주말까지 조사를 끝내고 내주까지 사법처리 절차를 매듭짓기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