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 부장검사)는 4일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과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 등 의료계 지도부가 일선 병.의원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를 확인,김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과 사승언,배창환,박현승 등 의쟁투 운영위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의료계 지도부 5명은 <>일선 병.의원에 폐업을 사실상 지시했고 <>전공의들에 대해 폐업참여를 유도,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자기 병원에 대해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나 "전체 의사들의 뜻에 따라 폐업을 결정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일선의사들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되는 전국 시.도 의사회장과 의쟁투 중앙위원 중 10명 안팎을 구속 수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 외에 지금까지 조사한 시.도 의사회 회장과 앞으로 소환조사할 의료계 지도부 중에서도 추가 구속대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의료계 인사 중 핵심 지도부로 분류된 42명에 대해 금주말까지 조사를 끝내고 내주까지 사법처리 절차를 매듭짓기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