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주변의 토양이 유독성 기름으로 인해 크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전국 석유.유독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 8천6백37곳의 주변 토양을 대상으로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백37곳의 주변토양이 오염 확인기준인 32ppm을 크게 초과했다.

특히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토양오염대책기준(2백ppm 이상)을 초과한 곳도 43곳에 달해 오염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대책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은 대부분 주유소 주변인 것으로 분석됐다.

토양오염 확인기준은 토양오염 여부를 가리는 기준치이며 우려기준은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태로 진전될 것이 우려되는 수준을 뜻한다.

경기도 용인군 Y주유소의 주변 토양에서는 무려 7천2백88.1ppm의 BTEX가 검출돼 법적 처벌기준인 토양오염 우려기준(80ppm 이상)보다 91.1배 높았다.

이 수치는 오염확인기준에 비해 2백27.8배나 높은 것이다.

또 강원도 양양군 H주유소 인근 토양의 BTEX 수치는 4천5백ppm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56.3배 초과했다.

경기도 오산시 S주유소(1천5백99.5ppm),전북 진안군 W주유소(1천5백59ppm),부산 강서구 S주유소(1천1백52ppm),경기 구리시 G주유소(5백72ppm) 등의 주변 토양에서도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BTEX가 검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BTEX 검출수치를 32ppm 이하로 낮추도록 시설개선 등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