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부터 동네의원에서 외래환자에게 원외처방전만을 발행키로 했다가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반대로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의사협회는 10일부터 동네의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키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국회의 약사법 개정과정에서 요구가 반영되면 본격적으로 의약분업에 동참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에앞서 의쟁투는 지난 2일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고 의협 긴급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원외처방전 발행시기를 논의한 후 약사법 개정전까지는 원외처방전을 발행치 않기로 결정했다.

의쟁투의 반발에 밀린 의협의 결정 번복으로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었던 의약분업이 약사법 개정이후에나 가능해져 국민들만 혼란을 겪게 됐다.

의사협회의 계획 번복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까지 약국들이 병원과 종합병원은 물론 동네의원의 처방약까지 모두 갖출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3일 전국 시.군.구별로 의약분업지역협력회의를 열고 지역 의사회로부터 처방약 목록을 넘겨받아 약사회에 전달했다.

또 처방약을 모두 구비한 약국에는 "의약분업 준비된 약국"이라는 표지를 부착하기 시작했다.

4일에는 의약계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 의약분업협력회의를 열어 의료계와 약계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