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주암호 등 전국 주요 광역상수원의 15개 상류지역이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대책지역에 있는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앞으로 2년안에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광역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팔당.대청호 등 광역상수원 상류지역의 7백16.8평방km을 오수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또 오는2003년까지 나머지 1백72개 상수원 상류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경기도 남양주.용인.이천시, 광주.여주군(팔당호 수계), 충북 보은.옥천군(대청호), 경기 여주군, 충북 충주시(한강 수변구역), 전북 정읍시, 임실군(옥정호),전남 순천시, 화순.장흥.담양군(주암호) 등이다.

환경부는 오수처리대책지역에 있는 숙박.음식점은 2년 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평균 2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해당 업소는 국고(50%)와 지방비(30%) 지원을 뺀 20%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현재 이들 오수처리대책지역에는 7백8개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영업중이며 하루평균 4천7백22.3kl의 오수를 배출하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