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먹는물관리위원회가 올해안에 환경부의 법적 자문기구 형태로 신설된다.

환경부는 3일 먹는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먹는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먹는물관리위원회 신설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물절약 등 먹는 물의 수요관리및 수질기준 정수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먹는물관리위원회는 비공인 검사방법에 의한 연구결과 발표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연구결과를 직접 검증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미생물 화학 방사능 상수도공학 지하수 등 먹는물 관리분야와 관련된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사 관련 공무원등 5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이 맡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먹는 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기 위해 먹는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