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하수 처리수를 농업용수 등으로 다시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일 하수도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주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처리수를 조경수나 농업용수 등으로 반드시 재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관리하는 시장.군수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처리 구역안의 하수를 처리장에 유입시키지 않거나 하수를 불법 방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물관리수요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계획 및 재이용시설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 했다.

환경부는 하수도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이전에 신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도 내부지침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처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현재 2.5% 수준인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오는 2005년까지 5%대로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