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保法 위반 前공무원..퇴직금 환수처분 정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퇴직금을 환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97년 9월 남파간첩 최정남과 여러차례 만나 남한 사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미 받아간 퇴직금을 환수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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