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고영복(71)전 서울대 교수가 "퇴직금 1억3천6백만원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퇴직금을 환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97년 9월 남파간첩 최정남과 여러차례 만나 남한 사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미 받아간 퇴직금을 환수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