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일당 12만2천8백7원 범위내에서 보상받게 된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전산업 근로자 임금수준과 임금상승률 등을 기초로 이처럼 최고보상한도를 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현재 최고 28배에 달하는 근로자간의 보험급여 격차를 줄이기위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험급여 상한액은 99년도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일 평균 임금(4만9천7백60원)보다 1백46.8% 높은 것이다.

다만 6월 30일까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은 2002년말까지 현행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또 건설일용근로자처럼 실제 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가 실질 근로소득이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막기위해 통상근로계수를 마련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보험급여 지급기준을 일당에 0.73를 곱한 금액으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현재 13배의 격차가 발생하는 장의비에 대해서도 최고.최저금액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최고금액은 8백59만9천9백40원, 최저금액은 5백63만8천1백30원으로 결정됐다.

<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