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허익범)는 29일 16대 총선에서 서울 금천구에 출마해 당선된 민주당 장성민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권성택(40)씨를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4월 10일 서울 금천구지구당 사무실에서 동책 2명에게 "관내 통책에게 1인당 10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지급하라"며 8백10만원을 지급하는 등 4월초부터 총선 전까지 3차례에 걸쳐 통책 2백4명에게 2천40만원의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의원은 당선이 무효화된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