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약사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 참여키로 하는 등 의료계가 의약분업 준비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27일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완전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이 청원서에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혼합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32조의 2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또 약사의 대체조제 근거규정인 법 23조2의 1항과 2항을 고쳐 "대체조제 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약품에 한해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처방전에 의한 조제나 판매할 때는 반드시 약사가 "조제 및 판매기록부"를 작성,보존할 것도 입법청원했다.

이같은 입법청원을 낸 의협은 28일 전국 시.군.구 지회에 의약분업을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불참해온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회의"에 참여토록 지침을 내렸다.

협력회의에서는 약국이 준비해야할 처방약의 목록 교환과 병.의원의 재고의약품 처리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