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 부장검사)는 28일 의료계 집단폐업에 참여한 전국 1만7천여 개별의원들에 대해 폐업동참및 업무개시 명령서 전달여부를 확인한 뒤 진료복귀를 명백히 거부한 의사들에 대해서만 소환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진료에 복귀하지 않은 점이 분명하다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 입증이 가능한 만큼 원칙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라며 "경찰 보건소 구청 등이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폐업에 적극 동참한 의사들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경찰서별로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처럼 "선별소환후 처벌" 방침을 정한 것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일련의 집단 행동에 대해 정부가 엄중 대처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의료계 지도부 1백14명 중 이영해 의사협회 부회장과 한광수 서울시 의사회장,김광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등 3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29일 의쟁투 중앙위원인 김세곤.박한성.백경열씨 등 3명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김재정 의협회장과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 김대중 전공의협의회장 등 핵심지도부를 소환 조사한 뒤 폐업을 강요한 혐의 등이 입증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