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자동차 매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존경보"가 발령될 경우 <>비사업용 승용차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차에 대해 2부제 운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내에서 오존주의보(시간당 오존농도 0.12PPM이상)는 종종 발령되지만 오존경보(0.3PPM이상)가 발령된 적은 아직 없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