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존경보때 '차량 2부제' 실시
이를 어기면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내에서 오존주의보(시간당 오존농도 0.12PPM이상)는 종종 발령되지만 오존경보(0.3PPM이상)가 발령된 적은 아직 없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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