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27일 유명 인터넷 경매업체 사이트 등을 통해 음란CD를 판매한 김옥성(24.무직).박정주(25.무직)씨 등 7명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25.무직)씨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 등이 음란CD 판매를 위해 광고를 올린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과 이 회사 상무 박모(42)씨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는 작년11월부터 지난 달까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야후의 게시판에 광고를 내 음란CD 1만여장을 팔아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올1~4월까지 옥션 사이트에 경매 등록을 한 뒤 이 곳을 통해 88차례에 걸쳐 "한국몰카 모음" "일본 초체험지옥" 등 불법 복제한 음란CD 1백64장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작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옥션의 경매사이트를 통해 50여명의 업자들이 음란CD 1천1백여장을 팔아 1천4백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사이트 운영자인 옥션에 판매대금의 1.5%를 수수료로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판매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적극 개입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옥션은 음란CD 유통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중개한 뒤 수수료를 챙긴 점을 감안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옥션 측은 "이용약관이나 물품 구입 판매시 뜨는 경고문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금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경매가 전산화돼 음란 CD의 유통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