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처벌 1개월 유예 .. 9월부터 의보수가 인상
또 오는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계도기간을 1개월간 둘 예정이며 이 기간에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분업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의보수가는 9월에 한차례 조정한 뒤 내년 1월부터 3단계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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