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 약사법 재개정"이라는 여야 영수합의가 나오자 25일 새벽 "의약분업 불참"을 선언하며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던 대한약사회가 이날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갖고 "조건부 참여"로 한발짝 물러섰다.

이는 의료계가 국민을 볼모로 잡고 벌인 폐업투쟁의 우를 범하지 않음으로써 약사회에 호의적인 여론을 얻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일단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을 따름으로써 의사협회와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약사법 재개정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협력해 실리를 얻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

약사회는 25일 대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약사법이 의료계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개정될 경우 의약분업에 불참한다는 경고를 보냈다.

이와함께 그동안 전국 1만9천여개 약국이 의약분업에 대비,투입한 2조여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정부를 상대로 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총회에서 약국의 휴업이나 폐업조치 등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맞대응은 거론하지 않았다.

의사의 폐업투쟁으로 고통을 받은 국민들에게 또다시 피해를 줄 경우 약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정부와 의사협회측을 성토하면서 현 집행부 퇴진을 주장하는 등 분위기가 격앙됐었으나 집행부측이 "대의명분이 약사회측에 있는 이상 앞으로의 방향결정을 집행부에 맡겨달라"고 설득하자 반전됐다.

김희중 회장 등은 "영수회담의 결과는 정치적 돌발 사태일 뿐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약사법을 재개정한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의 합의없는 개정이 가능하겠느냐"고 설득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재신임을 받은 김회장측은 향후 협상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의약분업 일단 참여"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러나 ""일단 참여"입장을 결정했지만 약사법이 의약분업정신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개악될 경우 분업에 전면 불참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