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이기옥 검사는 23일 백두사업 선정과정에서 정,관계인사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로비스트 린다김(김귀옥.48)씨에 대해 징역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이 검사는 "김씨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받은 권기대씨 등이 이미 혐의사실이 인정돼 형사처벌이 확정된 만큼 증거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선거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