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올부터 하계 수송기간(7월21일~8월10일) 특별할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철도청은 그동안 하계 수송기간에는 요일에 관계 없이 기본운임의 10%를 할증해왔으나 올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평상시 적용하는 요일별 탄력운임제를 적용하기로했다.

철도청 탄력운임제는 주말(토.일요일과 공휴일)운임은 10% 할증, 주중(화.수.목요일)운임은 10% 할인,평일(월.금요일)운임은 기본 운임만을 받는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 할증제가 폐지되면 서울~대전구간 무궁화호를 이용할 경우(1인편도기준) 주말에는 7천5백원, 주중에는 6천1백원,평일에는 기본운임인 6천8백원을 내게 된다.

<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