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 공안부(김각영 검사장)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지도부 등 1백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지검에 배당, 수사토록 했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피고발자 1백2명 전원에게 소환통지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중 김재정 의사협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등 11명에게 이날 출석토록 통보했으나 이들이 거부함에 따라 23일중 한차례 더 소환을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키로 했다.

검찰은 또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서울시내 4천여개 병원을 비롯한 전국 1만8천여곳에 대해서도 각 지역 경찰서에 지시를 내려 병원장과 관련 의사들을 소환 조사토록 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정상진료중인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방해한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 김광훈(44)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병원문을 닫은 모든 병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일부 개원의나 전공의,의대생들이 규찰대를 조직해 정상 진료를 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폐업을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즉시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22일 병.의원 집단폐업과 관련, 폐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공갈과 협박 등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전 경찰력을 동원, 강력히 대처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긴급 지시했다.

경찰은 폐업기간 문을 연 병.의원에 112순찰차와 사복형사 등을 상주 배치해 공갈과 협박을 비롯한 각종 진료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사람은 현행범으로 즉시 소환조사,사법처리키로 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