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자를 모집했을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의 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21일 C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대리점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보험업법 147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147조 제2항 제2호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C사는 지난해 8월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 1백20명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1백80일간 영업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