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원칙은 "진료는 의사,조제는 약사"이다.

의사는 환자를 정확히 진단해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을 점검하는 분업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 국민건강을 지키자는 것이다.

의약분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권과 약사의 조제권이 1백% 확보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료계가 폐업투쟁을 벌이며 약사의 임의조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대체조제를 하기전 의사의 승인을 받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진료권을 1백% 보장받겠다는 의미이다.

의료계는 의사 처방전없이 팔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섞어 파는 것도 임의조제라고 주장하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다른 약으로 바꿀때 의사가 사전에 알아야 약효를 최대한 높일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약계는 과거처럼 환자를 진료하고 조제하는 임의조제는 위법이어서 의약분업후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맞서고 있다.

의사들이 일반약을 3~4가지 섞어 파는 것을 임의조제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약사들은 일반약을 판매하는데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체조제 역시 의사가 처방한 약이 없을때만 환자의 동의를 얻어 동일한 약효를 가진 다른 약으로 바꾸는 수준이어서 처방전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정도의 조제권은 약사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쟁의 와중에 정부가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주사제를 약사가 조제하지 않고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약사의 조제범위를 줄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의료계와 약계간의 논란에서 국민은 배제돼 있다.

"국민불편과 비용"은 물론 "국민건강"과 직결된 약사 조제의 범위 문제가 이익집단 사이의 힘겨루기에 맞춰 춤추고 있는 것이다.

<>임의조제=2만7천9백62개 의약품중 38.5%인 1만7백75개는 의사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바로 이 일반의약품의 판매를 놓고 의료계와 약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의료계는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3~4종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를 임의조제라고 보고 있다.

이같은 임의조제는 의원으로 향하는 환자의 발목을 잡을 뿐아니라 의약품 오남용도 부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의 진료권을 약사가 심각하게 침해할 수있다는 시각이다.

약계는 일반의약품을 몇가지 섞어 판매하는 행위 전체를 임의조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손님이 비타민제 간장약 드링크를 요구해서 파는 것이 어떻게 임의조제라고 할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이같은 대립의 한가운데에는 양측간의 불신이 놓여있다.

그동안 환자를 문진하고 약을 조제하는 임의조제에 익숙한 약사가 의약분업후에 이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체조제=의사들은 약국에서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해야 제대로 약효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식약청이 제약업체 스스로 실시한 효능검사 결과를 대체조제를 위한 약효동등성 근거로 활용하면서 의사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최근 약효동등성을 신청한 의약품중 80% 가까이가 동등성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계는 약국에 약이 없거나 의사 처방약이 너무 비쌀 경우 부득이하게 대체조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환자의 불편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예외약 확대=복지부는 당초 의약분업 예외약품을 전염병약 진단약 희귀의약품 임상시험용약 마약 등으로 정했다.

주사제의 경우는 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하거나 항암용에 한해 예외로 인정했다.

이들 예외의약품은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의사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사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 약사의 조제범위를 줄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예외 의약품에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사제"를 추가로 포함시켜 분업예외 대상의약품을 늘렸다.

환자에게는 편리한 조치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오남용되는 주사제를 의약분업후에도 병.의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 감이 없지 않다.

국민의 불편.비용.건강과 직결된 약사의 조제범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의료계와 정부간의 타협결과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