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간 충돌로 전개되던 의약분업 갈등이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면서 정부-의료계-약계의 3자 갈등구조로 급변했다.

지난해 5월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의료계와 합의한 이후 침묵을 지켜온 약사회는 지난18일 정부가 주사제에 대해 분업 예외조치를 발표하자 포문을 열었다.

정부는 "의사들이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사제를 주문해 놓은 약국들이 어떤 주사제를 구입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

민병림 강남구약사회 부회장은 "약국의 의약품준비에 차질을 주는 정부정책을 더이상 믿기 어렵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정부가 희귀의약품과 방사선의약품 등 1천6백여종의 의약품이 든 처방을 병.의원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약계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대한약사회는 18일 정부 조치가 나온이후 즉시 "의약분업으로 오남용을 막으려는 주요 의약품이 항생제와 주사제인데 이중 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반쪽 의약분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약사회는 또 19일 "의약분업 6개월연기론"을 제기한 한나라당을 20일 방문해 강력히 항의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약국들이 의약분업에 대비해 매장과 진열대 확대,의약품 구입,전산망 구축 등 많은 비용을 투입한 상황이어서 의약분업의 연기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달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전국 1만8천여개 약국에서 투입한 비용 2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해놓은 상태이다.

김희중 대한약사회장은 "정부의 의약품분류안에 불만이 많았으나 제도정착을 위해 참아왔다"며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약사들도 더이상 정부정책을 믿을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폐업과 맞물려 약사회까지 투쟁에 가세할 경우 의료대란은 겉잡을수 없이 악화될 전망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