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을 거부하거나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는 등 학원들의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각종 학원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6개월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는 총 3천6백27건에 달해 전체 상담건수 중 10위를 차지했다.

소보원에 접수된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외국어 강습이 8백95건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소비자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강습,일반강습,자격증취득 강습,운전강습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 가운데에는 학원측이 개인사정으로 수강이 곤란한 수강생들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하거나 광고와 다른 강사진,수업 일정의 일방적인 변경 등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G어학원의 구인 광고를 보고 학원을 찾은 정 모씨는 영어를 수강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0개월치 수강료 68만5천원을 냈다.

정 씨는 그러나 강의를 마치지 상태에서 외국으로 나가게 돼 수강료 환불을 요구했으나 학원측으로부터 전체 수강료의 21%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는 말을 듣고 소보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또 전산회계사 1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 N학원을 찾은 K씨는 2급 과정을 한달간 수강하면 1급 과정을 들을 수 있다는 학원 관계자의 말에 55만원을 내고 등록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라는 강사는 실제 대학 졸업예정 학생이었고 1급 과정은 개설도 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았다.

특히 외국어학원의 경우 수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외국인 강사를 한국인으로 교체하는 등 불성실한 강의를 일삼고 무료교재 지급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보원 관계자는 "방학시즌을 맞이해 학원을 찾는 수강생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원측의 부당행위를 안 즉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