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대비해 보건복지부와 전국 16개 시.도가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운영한다.

또 응급의료기관 국공립병원 보건소 군병원 등도 비상진료에 나선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지정기관(4백14개) 국공립병원(44개) 보건소(2백43개) 보건지소(1천2백72곳) 보건진료소(1천9백32곳)에 대해 20일부터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토록 했다.

정상진료하는 국공립병원은 국립의료원 국립경찰병원 원자력병원 한국보훈병원 지방공사의료원(34개) 산재의료관리원(9개) 등이다.

또 한방병원과 한의원 약국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약국 등도 오후 10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폐업기간중 응급실을 이용하는 일반환자에 대해 응급관리료(3만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와 국립의료원((02)2260-7000)에 공중보건의를 10여명씩 배치,진료상담을 마 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비상진료대책본부나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을 연 병.의원을 알아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