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는 19일 중국산 히로뽕 반제품과 원료를 밀반입한 뒤 이를 가공해 국내에 유통시키려한 이선용(44.무직).임유택(36.무직)씨 등 5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로부터 약 30만회 투약량(시가 2백60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만들 수 있는 반제품 7kg과 히로뽕 주원료인 "염산에페드린" 10kg, 제조기구 등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지난 2월 중국에서 조선족 김모씨로부터 액체 상태의 히로뽕 반제품 10kg을 구입,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해 경남 진주의 이씨 집 창고 등지에서 가루 형태의 반제품 2kg을 만드는 등 히로뽕을 제조,유통시키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사업실패로 진 수 억원의 빚을 갚기 위해 조선족 김씨로부터 완제품 1kg 구입가격(1천만~1천5백만원)보다 훨씬 싼 60만원 정도에 반제품과 함께 제조기술을 넘겨받아 직접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 등 나머지 2명은 지난5월 보관중이던 염산에페드린 10kg으로 히로뽕을 만들기 위해 제조기술자를 물색하다 검거됐다.

검찰은 "최근 국내에 남아 있는 1백여명의 히로뽕 제조기술자들이 만기 출소해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한 소음과 악취를 내는 1차 공정이 끝난 반제품을 몰래 들여와 완제품을 만드는 신종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