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의 경우 7월부터는 동네 병.의원을 거치지 않으면 대학병원급 대형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게된다.

그러나 가정의학과,분만 및 응급,전문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의학과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대형종합병원에서 1차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19일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국민의료비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44개 대학병원급 대형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받기 위해서는 병.의원 등 1단계 진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과 응급,분만 등 긴급진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해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 1단계 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종래에는 이들 진료과목을 취급하는 동네병.의원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김석민 규제개혁2심의관은 "앞으로 대학병원 등은 본래의 기능인 고도의 전문적 진료와 연구.교육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라면서 "안과 등의 1차 진료기관을 동네 병.의원으로 지정한 것은 병.의원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