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이라 불리우는 의약분업이 시행을 불과 10여일 앞두고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는 오는 20일 집단폐업에 들어가고 종합병원의 전공들은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안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의약분업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크게 대체조제 문제와 의료보험수가 문제다.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임의로 바꾸지 못하게 하라는 것과 수가를 올려 수입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대체로 약사들은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데 비해 의사,특히 동네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물론 이 갈등은 근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그동안 여러가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어 당장 고치지 않으면 못믿겠다는 것이다.

그 통에 국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임의조제.대체조제=의료계는 의약분업이 되더라도 의사의 고유영역인 "진료권"이 1백%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약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행위이므로 약사의 임의조제를 완전히 막으라는 것이다.

정부의 방안은 애매하게 돼있어 "대체조제"의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게 의사들의 지적이다.

예를들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3~4종을 섞어 팔 경우 사실상 처방행위인데 이를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 경우 "임의조제"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또 약품이 없거나 지나치게 비싸 약효가 같은 다른 약으로 바꾸는 대체조제도 의사가 사전에 알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았다.

이같은 임의조제가 횡행하면 의약분업의 취지인 의약품 오남용 방지는 물건너 간다고 강조한다.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약사는 반드시 환자를 병.의원으로 안내해야 하는데 약사가 일반약을 섞어 팔면 환자들이 병.의원에 오지 않아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약계는 이에대해 손님이 요구하면 소화제와 물파스,간장약 등을 함께 팔아야 하는데 왜 이것이 임의조제냐고 반박하고 있다.

또 증상이 심한 환자는 반드시 동네의원에 보내는 운동을 벌이기로한 만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다.

의료계는 임의조제를 막으려면 의약품을 재분류해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현재 60%에서 90%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가벼운 상처만 나도 의원에 들려야 하는 등 국민부담이 가중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의료보험수가=의료계는 의약분업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할 처방료를 현재 1천6백91원(3일분)에서 9천4백70원으로 대폭 인상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처방료를 2천8백63원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낮은 의료보험수가를 감수하는 대신 약가마진을 인정해줘 병.의원을 꾸려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작년 11월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되면서 약가마진이 사라졌고 앞으로는 처방만 하는 만큼 처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으로 생기는 의원의 손실 추정액부터 견해차가 심하다.

의원들은 연간 2조4천54억원의 손실이 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가 손실액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3천8백5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처방료를 69% 올린 만큼 앞으로 추이를 보아가며 조정하자는 게 정부의 주문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번에 고치지 못하면 불가능한 만큼 어떻게든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각오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