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8일 금융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근로자를 불평등하게 대우할 우려가 있거나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평등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여성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사전 방지하는데 주력하기로 하고 ''여성 우선감원 방지를 위한 권고문''을 50대 기업과 금융기관,공기업에 보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권고문은 <>생계 책임이 낮다는 이유로 여성을 우선해고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하며 <>노동조합 등과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할 경우 여성의 차별 방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사내 커플 및 맞벌이 부부 등을 이유로 기혼 여성에게만 퇴직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정규직 사원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도 여성이 집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기업측에 통보했다.

사원 채용과정에서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면접위원에 여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