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나 취득세처럼 납세자가 자진신고해 내는 세금도 명백한 실수로 너무 많이 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권오곤 부장판사)는 18일 등록세와 취득세를 원래 내야할 액수보다 4배와 55배를 더 낸 박모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경기도는 박씨가 낸 취득세와 등록세 중 3천5백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례는 지난 97년 지방세법 개정전까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정해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금에 대해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구제수단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세금을 많이 낸 이유가 자신의 착오 때문이지만 납부세액이 원래 낼 금액보다 4-55배나 더 많이 낸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82년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전모씨 소유 땅 62만9천여평을 15억여원에 산 뒤 61만6천여평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분쟁으로 인해 등기가 늦어진 나머지 땅 1만3천여평을 96년에 등기하면서 취득가액을 전체 땅값으로 잘못 계산해 신고하는 바람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했으며 이를 뒤늦게 안 박 씨는 "착오에 의한 납부"라며 소송을 냈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