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이 있는 건물이라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을 정도로 안마시술소를 개업하기 쉬워진다.

그러나 퇴폐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같은 층이나 특급호텔.관광호텔 등에는 시술소를 둘 수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16일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은 안마시술소를 건축물에 개설하려면 관광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호텔이 아니어야 하고 시술소 개설자와 숙박업자가 달라야 한다.

이와 함께 시술소가 숙박업시설과 같은 층이나 위아래층에 있어도 안되고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한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시설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시.군.구가 안마사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하면 안마사회는 7일이내에 의무적으로 회신토록해 행정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