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2사단 소속 크리스토퍼 매카시 상병(22)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미군이 피고인의 신병을 보호한다는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매카시 상병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건장한 체격을 가진 매카시 상병이 연약한 여성의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목을 세게 조른 것으로 보아 미필적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 김씨가 화대를 받고도 성행위를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만큼 중형을 선고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매카시 상병이 사고직후 김씨에게 인공호흡을 한 점과 법정에서 깊은 반성을 표시한 점을 참작해 구형량보다는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N주점에서 여종업원 김모(31)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시비가 붙자 김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