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여관등 숙박업시설이 있는 건축물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안마시술소 개설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16일 공포했다.

안마시술소 개설조건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이 없는 건축물 <>시술소개설자와 숙박업자가 다를 것 <>시술소 시설이 숙박업 시설과 같은 층이나 위아래층이 아닐 것 <>건축물에 숙박업 포함 5개이상의 다른 업종 시설이 있을 것 등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