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은 15일 병역면제 판정을 해주고 거액을 받은 국군일동병원장 이모(39) 중령 등 현직 군의관 8명과 의정장교 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반은 또 이미 전역한 고모(38.00병원 안과군의관)소령을 비롯한 전직 군의관 10명에 대해서는 서울지검으로 이첩,수사를 의뢰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이 중령은 지난해 2월 국군부산병원 진료부장으로 있으면서 징병검사 대상자였던 후배 의사 김모씨에 대해 5백만원을 받고 면제 판정을 해준데 이어 같은 해 11월 후배 김씨의 소개로 또 다른 신검 대상자의 병역면제를 판정해주고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군덕정병원장 김모(36) 중령은 서울지방병무청 제1신검장 수석군의관으로 파견근무하던 96년 5월과 11월,12월 모두 3차례에 걸쳐 당시 병무청 직원 하중홍(구속)씨로부터 신검대상자 3명의 병역면제 알선을 청탁받고 모두 2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함께 국군군의학교 소속 군의관 이모(36) 소령은 지난 97년 같은 방식으로 모두 2천만원을, 국군수도병원 정형외과장 강모(36) 중령은 3차례에 걸쳐 1천4백만원을,국군광주병원 진료부장인 김모(35) 소령은 1천7백50만원을 받았다고 합수반은 밝혔다.

공군 00비행단 항공의무전대장 오모(34) 소령은 96년 5월 같은 수법으로 2천만원을, 국군포항병원장 박모(36) 중령도 98년 4차례에 걸쳐 1천2백만원을 각각 받았고 국군일동병원 정형외과장 허모(36)소령은 4백만원,육군 00부대 의무물자처장 정모(45) 중령은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