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 뒤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5일 "국제사회주의자들(IS)"이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국보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박현정(29.여.출판사 근무)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보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혐의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여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94년말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을 추종하는 "국제사회주자들"이라는 조직에 가입한 뒤 이 조직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노동자연대 등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4월 구속기소됐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