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앞두고 환경부와 대검찰청이 한강 등 4대강 상수원유역의 환경오염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장마철을 틈타 오염물질을 몰래 버리는 사고를 막기위해 중앙환경단속반 지방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19일부터 30일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상수원 유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업체는 과거 무단방류 경력이 있거나 오.폐수 다량배출업소 등이다.

이 업체들은 오.폐수 부적정처리 여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조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관할기관이 특별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팔당상수원지역의 오염물질배출 업체에 대한 계도 및 기술지도 차원의 사전점검을 실시중이다.

장호와 유성기업 등 7개 오수처리시설제조업체의 기술진은 환경부의 요청으로 업체들에게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유역 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일정기간 계도를 거친뒤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면서 "적발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중점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