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7일로 예정된 의사들의 집회가 강행될 경우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측은 집회를 강행키로 해 충돌이 예상된다.

이종윤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의사 집회와 관련,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검차장을 비롯 재경부 행자부 기획예산처의 차관이 참석한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집회가 강행될 경우 집행부를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규는 의료법, 응급의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이 될 것이라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의료법에는 시.도지사 등의 개원 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장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차관은 또 집회 당일의 의료 공백에 대비,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정상 진료에 임하도록 하고 의원도 3분의1 이상이 문을 열도록 조치하는 한편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해 비상근무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김재정 위원장은 이날 "17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될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에는 1만여 명의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가족 등이 참여할 계획"이라며 집회 강행의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집회 당일에 의원 중 40% 이상이 문을 열기로 했다"며 "보건복지부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