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일부 초.중.고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반강제적으로 모금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학교운영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비자발적 모금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관련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학교발전기금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 9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현재 표준학교운영비의 64.1% 수준인 지원금을 1백%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각 학교에 돌아가는 운영비가 연평균 9천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운영비 지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발전기금을 ''자발적으로 갹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자발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치기로 했다.

학교의 기본적 운영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금조성에 학생과 교사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특히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액의 최저액을 정하는 행위, 사전에 납부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전화.방문.통신문 등을 통해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금지사항에 대한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교육부는 기금조성 과정에서 물의가 생길 경우 기금조성을 중단시키고 조성된 기금도 전액 반환토록 할 방침이다.

법령과 지침을 위배해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고 일정기간 동안 기금조성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한편 학교발전기금제도는 지난 98년 9월부터 도입됐으며 지난해 기금 모금총액은 1천5억원으로 전체 교육예산(19조3천억원)의 0.5%, 학교운영비 총액(1조2천5백억원)의 8.0%를 차지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