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이 있던 사람이 폭행에 의한 충격으로 사망했다면 폭행도 ''재해''로 간주해 보험금이 지급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11일 폭행에 의한 심장쇼크로 사망한 권모씨의 유족 김모씨 등이 S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폭행도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재해''에 해당함으로 보험금 6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망인의 사망이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거나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해 보험계약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볼수 없다고 주장하나 권씨의 사인이 폭행에 의한 급성심장마비로 밝혀진 이상 이를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의 유족들은 재해 보험에 들었던 권씨가 사소한 다툼끝에 심장마비로 사망해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S생명측이 권씨가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폭행과 심장마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