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4인이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도산 또는 파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도 최고 7백20만원 범위내에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정부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하반기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범위를 기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88만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백65만명도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혜택을 새로 입게 된다.

사업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퇴직한 도산기업의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받을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생계보장이라는 특성을 감안, 상한액이 7백20만원으로 제한된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체당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도산 등 사실 확인을 신청한뒤 체당금 지급을 청구해야한다.

노동부는 지난 9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만7백63명에게 1인당 평균 3백17만5천원(총액 6백59억3천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합법취업자는 물론 불법취업자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보장받지만 외국인산업연수생(해외투자기업 연수생 포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만큼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