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문제집의 문제를 그대로 베껴 학기말고사 시험문제로 출제한 교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9일 서울시내 모 고등학교 윤리 교사 이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과특성상 출제 가능한 문제가 한정돼 문제집과 유사한 출제가 불가피하며 그 취사선택은 교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특정 문제집에서 거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베끼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해하는 행위로서 평가업무에 관한 교사의 고유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를 내면서 특정사의 문제집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전재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