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박성수판사는 9일 "상사의 질책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됐으므로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이모(3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상사 및 동료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상사로부터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함을 질책하는 말을 들은 뒤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업무와 직장내 인간관계가 스트레스로 작용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층건물 엘리베이터의 유지 및 보수일을 하던 이씨는 지난 98년 5월 상사인 구모씨가 새로 전입한 윤모씨를 주임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에게는 온갖 잡일을 시키는데 스트레스를 받다 "이씨는 무능하니까 주임이라는 소리도 못 듣는다"는 질책을 듣고난 뒤 함구증 등의 정신질환에 시달려 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