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전을 약사가 점검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약분업의 장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모의테스트에서 처음 나왔다.

의약분업 모의테스트 평가단은 지난 8일 당뇨병환자 이모(69.여)씨가 국립의료원 일반내과에서 처방전을 받아 인근 J약국에서 조제 및 복약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복약방법을 수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당뇨와 부정맥 약 1개월분과 항생제 1주일분이 포함된 이씨의 처방전을 받은 약국의 김동근(38) 약사는 조제를 마친후 복약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식전에 먹어야 하는 당뇨약이 식후복용으로 처방돼 있음을 발견했다.

김 약사는 먼저 환자에게 그동안 식전에 약을 복용해 온 사실을 확인한후 담당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됐다는 답변을 받고 복약방법을 정정했다.

이와함께 약국에 보관해야 하는 처방전에 "식후로 표기된 처방전 내용을 의사의 확인을 거쳐 복약법을 식전으로 변경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사 처방후 약사 조제과정에서 의약품을 이중점검하므로 오남용을 줄이고 투약 서비스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의테스트 이틀간 49건의 처방전이 발행됐으며 이중 1건의 오류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이 철저히 이뤄지는 미국에서도 의사 처방전의 오류율이 5%에 이르고 이중 20%가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켜 매년 1천억달러 이상의 직간접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