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심한 질책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질병에 걸린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박성수 판사는 9일 용역업체의 직원으로 파견됐다가 파견처의 직원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뒤 정신적 충격으로 말을 못하게 된 이모(3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이씨가 파견처 상사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은 뒤 언어장애가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가 직장내의 인간관계로 인해 질병을 앓게 됐다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97년 고층건물의 관리용역업체인 C개발에 입사한 후 S사가 운영하는 성남시의 한 백화점에 파견돼 승강기 관리업무를 맡았으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파견직원이 추가배치되면서 상사로부터 "무능하다"라는 질책을 받은 뒤 말을 못하는 함구증과 우울증에 걸렸다.

이후 정상적으로 일을 못하게 된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