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직업병을 초래할수 있는 물질인 석면을 다루면서 배기장치 등 성능이 기준에 미달된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업체 2곳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3곳을 적발했지만 이중 경기 김포 월곳면 성은산업과 경기 김포시 장기동 한일브레이크공업㈜ 등 2곳은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

시정명령후 곧바로 시설을 개선한 경기 김포시 양촌면 성진실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노동부가 석면취급업체에 대해 산업안전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 98년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노동부 관계자는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어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