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제약회사가 생산 중인 2천9백83개 약품에 대해 약효 동등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82.9%인 2천4백75개의 약이 원래의 특허약품과 효능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약들은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없을 때 약사들이 환자의 동의를 받아 대체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식의약청은 4백2개 품목은 자료가 미비해 보완하도록 지시했으며 추가 자료를 받아 약효 동등성이 인정되면 의약분업 이전에 대체 조제 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특허 의약품이나 병원에서 자 주 처방하는 약에 비해 인체에 흡수되는 양(용출률)이 많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난 1백6개 품목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용출률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약효가 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