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사 집단휴진 민주노총 총파업 전교조 투쟁 등 잇따른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대처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8일 의약분업정책에 반발해 지난달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던 의사대회와 관련,공정거래위원회가 김두원 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과 김재정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31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 조상수 검사에 배당,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9일부터 의사협회 간부 등 관계자들을 소환,회원병원에 대한 폐업강요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다는게 검찰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의약분업과 관련,오는 15일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거나 이달 20일부터 개인병원들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불법쟁의행위로 간주,핵심주동자들을 처벌키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지난달 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7명과 축협노조 지도부 9명 등 1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거대상자는 전국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등 산별노조 지도부 3명,서울대병원과 경희대병원 노조지도부 4명, 축협중앙회 노조 오상현 위원장 등 3명,전국축협노조 지도부 6명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동네의원들의 집단 폐업 계획과 관련,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의권쟁취투쟁위원회 핵심멤버들이 운영하는 의원에 대한 의료보험 진료비 실사에 착수키로 했다.

실사에 응하지 않는 의원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